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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2024.06.07
<p>선순위임차인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 변경된 이후 매매예약 소유권보전가등기가 들어왔는데, 셀프낙찰받으려고 하니 가등기자가 등기를 하면 제 권리와 채권 모두 소멸한다고 합니다. 긴급하게나마 선순위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 뒤에 생긴 소유권보전 가등기는 날짜에 따라 순위에따라 선순위임차권이 우선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등기 사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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