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성
<p>전세사기를 양성하는 현정부 국토부 허그는 공시가126%임대료통제규정(시행령)을 폐기하고 감평가로 전환해야한다 <br />한도시의 임대료 통제정책은 도시를 폭망하게하고 건설업 건축업을 파산과 부도에 이르게 한다 <br />공시가126정책으로 시가2억을 1.26억에 전세만 받으라 하니 세입자도 임대인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고 선량한 임대인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 공시가 126을 페지해야만이 이문제가 풀릴수있다. <br />주거안정화사다리인 전세를 정치공학적으로 악용한데 문제가 발생한것이다. 지금당장 126을 폐기하고 임차인들이 어렵지않게 전세 보증반환 대출을 늘려줘야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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