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빈
<p>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 되었는데 경매 넘어 가고 나니까 특별법 내에서 경매관련 조치를 하려면 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LH매입, 우선공급 등) <br />그 전에도 딱히 큰 의미는 없는 결정문 이었는데 또 시간을 들여서, 증빙을 첨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문 받아야하는것도 스트레스받고 짜증났어요 <br />국가에게 큰 걸 바라며 살아오지도않았지만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면서 <br />이렇게까지 무심하다고? 를 많이느낍니다 <br />잘못된 제도와 미비한 법적 테두리 그리고 사각지대 <br />누군가는 그안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취하고있었고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나름대로 활개를 치며 살아왔겠죠 <br />지금이 어느시댄데 …바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br />법과 제도가 일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는걸 <br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는걸 보여주시기바랍니다 <br />실망스럽습니다 매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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