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p>1. <br />전세사기가 개인간 사거래가 아님을 꼭 강조해주셨으면 합니다. <br />전세사기 선구제 언급 시 개인간 사거래와의 형평성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기도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기관과,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br />그래서 등기 효력과 임차인보호, 임대인 책임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를 손보지 않고 전세대출을 조장한 정부, 매물을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을 바탕으로 선구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br /> 법무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전세대란 상황에서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 사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br /> 전국 각지의 다가구주택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이러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재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r />다가구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선순위를 믿고 계약한 죄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들어가고 싶었던 집에 사는 것 말고는 어떤 이득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돈 조금 아껴보려는 것과 조금이라도 좋아보이는 집에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본권을 추구한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빌려온 돈을 무책임하게 쓰고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p> <p>2. <br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세분화 해서 보호장치가 없었던 가구들 만이라도 선별적으로 구제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다가구, 신탁 등 보증보험 가입 불가했던 피해자) <br />피해자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전세사기 선구제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구제의 기준을 높여 선별적으로라도 구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r />다세대 주택은 계약 시 전세반환금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br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보증보험을 들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어도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는다면 개별 등기에 대해 100% 대출을 통해 직접 경매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r />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특성 상 특별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 등기 갑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이 많아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하고, 세입자 간 등기가 구분되어있지 않아 건물을 통째로 낙찰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용한 자가매입도 불가합니다. 또한 LH에 매입을 신청하기 위해 힘들게 세입자 동의를 받아도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아 매입은 거절당하고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고나서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저는 이런 상황이 특별법에서 다가구주택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해주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가 10000건 이상 수집이 되었으면 이제는 제발 좀 피해자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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