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우
<p></p> <p>저는 오늘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목적형 양성 체제란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임용 규모를 고려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것, 박근혜 정권 시기에 초등교사 법정정원을 삭제하여 교육부 마음대로 교사 수 선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현재 국가는 어떤 교사를 양성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닌 교사의 수만을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의 수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어떤 교사를 양성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 또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원하는 교사와 교사가 바라는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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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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