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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김기민
2018.02.12
피드백도 제도화가 필요하다. 담당자 성품, 성향에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대처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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