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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2024.04.05
<p>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다 폭 넓은 보호를 위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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