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아가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 구성원이 마주하고 있는 주거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간 집 나아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우리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주택소유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시급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는 특정 세대,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입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사적 영역으로 놓여있는 현행 임대차계약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개인간의 거래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문제를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필수적인 '집'에 대한 계약은 사인간의 거래를 넘어 공적 영역으로 관점을 바꾸고,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를 교정해야 합니다. 이에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개약갱선청권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교섭력을 높임과 동시에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0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공약을 걸었지만,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쉽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공공주택 입주기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입주가 어려웠던 청년, 1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각종 주거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상을 끼원넣는 것이 아닌, 주택소유여부, 소득, 계층, 연령, 가구원 형태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구성원들은 임대료 부담과 더불어 고시원, 쪽방, 불법 건축물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지에 살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이에 대한 행정의 규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감시하고 행정적 제재를 넣을 수 있는 '주거감독관'을 만들고, 점차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않는 거주지는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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