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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협치 실현 마포구는 민관협치과정에서 민간주체에게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관치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 민관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협치의 원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강제를 할 것을 촉구한다. 발의자 / 배민경 박영민 김현진 공병각 정신향
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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