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체결된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상호 군사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조약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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