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을 잘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는데 알게되었네요.
“상임위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