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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절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동일하게 비서실 직원들의 명함에 직통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 노동자들은 국가기밀이 들어간 종이를 수백장씩 만들어낸 걸까요?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태도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케 하는 행동들이 반복되니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통령 및 대통령실에 대한 허위정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비서실 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 등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합니다.
2024.07.05
국가기밀이라던 '800-7070' 누구 번호인지 '구글 제미나이'에 물었더니
AI포스트(AI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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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control)’는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에번 스타크 럿거스, 2007)
누구도 원할 것 같지 않은 이 행위는 친밀한 관계라는 늪에 들어가고나서 깨달았을 땐, 헤어나기도 어렵고, 헤어나려 애쓰면 더욱 가라앉고야 마는 무서운 행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왜 그러나' 쉽게 이야기 하지만, 내 상황이 되었을 땐 부정하거나 체념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딜레마, 이 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어려운 시도들이 불행의 방향에서 행복의 방향으로 무게추를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돼’ 하는 금지 조항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야 하고, 그 명령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가해자를 위치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까워지면 알림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은 가해자를 잡으러 가야 한다. 법은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