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노인을 제외할 수 있게 최저임금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려다 잠정 유보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노인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