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가 죽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죽으면 명예가 보장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만약 죽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죽음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