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다뤄지지 않아 처벌수위도 낮을뿐더러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희롱이라면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이뤄졌더라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성범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