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기사 중
일본의 AI 정치 활용은 혁신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AI의 발전을 적절히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As AI continues to evolve, its role in customer service may expand, but human presence remains crucial for addressing customer needs effectively.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하며 공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기존 직업이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오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후원해 주세요.
코멘트
1"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