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철저히 반성해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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