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법적 권리 있지만, 조수진 성범죄 변호는 왜 문제였나
한겨레
·
2024.03.22
기사 보기
최신뉴스
최신코멘트
“그렇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인구수가 많거나 인근에 다른 상담소가 없는 곳은 5 명 체제로 둔다든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4 명으로 줄여버렸다 . 여가부에선 지역마다 인구수 등에 따라 (예산을) 나눈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로드맵도 없다. 로드맵을 여가부에 물어봐도 ‘없다’고 한다. 지역 상황에 맞춰 현장 기관과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
여가부 공석, 매뉴얼 및 책임자의 부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연쇄작용이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2024.05.08
여성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겨레21
코멘트
4누구나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사 중 말씀처럼 "법 기술의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 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후보를 추천한 사람은 무안하겠군요.
윤리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 가해자의 승소를 이끌어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요. 이번 기회에 크게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변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