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이었군요. 다만 한국도 동물보호법이 있다고는 하나 막상 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상황에서 남 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창피함도 모르고 막나가네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해외 국가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의석 비율을 살펴본 점이 중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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