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관련 보고서는 군의 규모와 무기 배치, 투입된 병력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엄청난 규모와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군 투입은 과연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선 반헌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의 행동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