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은 “군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했다”며 “특전사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병력은 계엄에 출동했던 특전사 소속 707 특임대 전원이며 이들의 부대 내 공중전화도 철거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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