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관실. 법무관 7명이 절규하며 '계엄의 부당성'을 외쳤다. 젊은 장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다. 그 결과 현장 지휘관은 병력 진입을 늦추며 시간을 끌었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가 공포된 지 2시간가량 지나 발생한 일이다.

'법적 판단'을 앞세워 이번 계엄이 불법이라고 항거한 현역 군인들의 활약상이 외부에 알려진 건 처음이다. 이들의 법률 검토 회의는 이번 계엄 상황에서 중간 지휘관이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진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