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이며, 계엄군이 국회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벌였으며, 전두환 신군부 내란죄 판례 등을 살펴 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