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란수괴를 비롯해 9가지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