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통상의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전시나 사변 등으로 치안이 무너진 걸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의 효력은 대통령의 선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하지만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초헌법적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