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기밀수사'를 한다고 해 놓고, '명절떡값'이나 '맘대로 뿌리는 격려금'으로 썼다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기밀수사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썼다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세금도둑질을 하고도, 뻔뻔하게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기사 중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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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기밀수사'를 한다고 해 놓고, '명절떡값'이나 '맘대로 뿌리는 격려금'으로 썼다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기밀수사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썼다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세금도둑질을 하고도, 뻔뻔하게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기사 중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