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얘기를 하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학생인권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조전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의무와 권리를 함께 명시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할 것이라 합니다. 학생의 인권은 세상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인데, 마치 의무를 다해야 권리 또한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상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무와 권리는 공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자칫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위축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