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왔으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이 늘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를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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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왔으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이 늘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를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