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변경 시 7만3000여명 본인부담 증가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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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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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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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시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