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나 부족하다니... 안타깝네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처벌만이 아닌 피해자의 지원도 잘 진행이 되었으먐 하는 바람이네요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협박·강요한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상급 경찰관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도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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