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최재영목사에 관한 검찰의 법 논리를 알기 쉽게 정리했네요.
"금품 공여자(최 목사)와 공직자(윤 대통령)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청탁보다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는군요. 흥미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