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9190100019111
문체부에선 디스코팡팡을 포함 특정 한 곳을 겨냥한 법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디스코팡팡이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는지는 업장의 문제가 일단 너무 크고.. 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청소년을 이용한 점에선 분명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성착취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 바탕이되는 현장이나 플랫폼을 규제하기 어렵다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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