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처벌이 가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통하는 경우, 피해 대상이 아동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n번방’ 참여자 중 혐의가 특정된 37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2.4%에 불과하며, 집행유예 선고율은 6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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