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상자가 내정돼 있었고 공개경쟁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결정이 났군요. 결정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만 전교조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것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1호 수사 대상이 이 사건이라는 점에도 큰 실망을 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