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 섰던가요.

거부권은 그냥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느낌 아닌가요...?

거부권 행사 수와 종류를 따라가기 벅찰 정도네요..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