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력존엄사법’의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의료윤리연구회란 곳에서의 반대 의견을 담은 기사입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