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 직원들이 음주운전, 지하철 내 성추행 등 연이어 범법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비서실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과거부터 진행중이던 재판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남겨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선 재판부가 검찰의 벌금 500만 원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 화제가 되었죠. 이제 재판은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을까요? 아니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