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체류할 수 있고, 부모의 경우 1,8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면 임시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대책입니다.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이 형성된 미등록 이주 아동과 가족을 추방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는 인권위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 대책이 다음 달 28일 만료되면서 3천 명 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부는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 걸까요. 이제 한달의 기간이 남았는데 3천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얼마나 걱정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