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함대건_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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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열고,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활동플랫폼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part1. 10.29.참사, 왜 발생했는가?

재난관리란?
  • 재난관리
    • 목적 : 인명, 재산, 환경 보호
    • 관리방법 :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름 
    • -->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
  • 재난관리 방법
    • 재난에 대한 예방
    •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활동
    •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
재난관리의 단계별 유형
  • 예방단계
    • 위협,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결정
    •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활동
    • 실제로 발생하기 전 재난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억제, 예방하는 활동
  • 대비단계
    • 재난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계획 수립, 훈련 통해 재난대응조직의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
    • 재난의 목표설정으로서의 대비단계(준비 및 계획)의 의미
    •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취해지는 사전준비 활동
  • 대응단계
    • 재난 발생 직전과 직후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 경감, 긴급복구 활동을 총칭
    • 실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해야하는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과정
  • 복구단계
    •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지역 재난발생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 활동
    • 혼란상태 안정되고 응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이후 재난 이전 상태 회복 위한 활동
    • 단기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원상복구로 나뉨
재난관리의 형태
  • 분산관리 형태
    •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 국가재난 관리 기능을 분산
    • 유형별 재난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
    • 지진, 수해, 화재 등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
  • 통합관리 형태
    • 분산관리의 문제점, 여러가지 대응상 문제 제기를 통해 미국에서 제시된 모델
    • 경고, 대피, 구호, 탐색, 구조, 구급, 사망자 처리 등은 개인과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이 취해져야하며 재난대응의 계획과 자원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재난관리의 형태별 장단점
  • 분산관리 형태
    •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 부담을 분산시켜 특정 재난에 활동하는 방식
    • 부처 및 기관에 정보전달 다원화, 재난관리 위한 재원 마련의 중복 등
  • 통합관리 형태
    • 소수의 부처 및 기관이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 증가
    • 정보전달의 단일화, 재원 마련 및 배분의 간소화


part2. 10.29.참사,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1029.참사 대처의 문제점 : 국가, 경찰, 구청, 소방 차원에서(미완)


part3. 10.29.참사 이후 우리는?

10.29.참사 이후 지방의회 조례발의안
  • 서울시-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주최 및 주관자,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 명시
    • 서울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 세워야 함
    •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
    • 조례안 제5조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 포함
    •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
    •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 규정
    •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추가
    •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 주최•주관이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군중밀집 예측과 감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시민의 책무 신설, 옥외행사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도모
    • 옥외행사 질서유지와 재난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10.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사항"(함대건),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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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29 이태원 참사

구독자 49명
대건 비회원

참사를 잊지않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과 그 어려움에 한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장찬 비회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임에도 여러모로 제도가 부재하거나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뒤늦게나마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제 그 자체만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제도의 역할과 책임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는 진정 사회적인 것이었는지 묻고, 그것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공론장에서 말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랑 비회원

참사에 있어 제도적 미비의 문제가 작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정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훈 비회원

이태원 참사 관련 현황과 제도에 대해 깊숙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기대합니다.

경사가 있거나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모일만한 도로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민간이 같이 책임져가야겠습니다.

정부는 재난은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네요. 위협과 위험의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고 촉진 요인을 제거 및 억제해야 하구요. 비상계획도 수립하고 대응조직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구요. 대응과 복구는 당연한 것이구요. 

이렇게 재난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했고, 참사는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놀다가 죽었다'며 참사를 개인 탓으로 돌리고, '참사를 정치화 하지 말라'며 책임을 묻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려 하는 시도들에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에 공감하면서, 공인들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성품의 문제로 끝날 문제인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듭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번 참사 초반에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이 '주최'가 없는 행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그런데 '시민의 책무'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일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을텐데 하는 걱정도 드네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분명 빈틈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