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본 권리 지켜야합니다.

모스 비회원

체벌허용은 곧 학대허용
학대허용은 곧 살인허용
그러므로 폐지되면 안됩니다

감자 비회원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지켜주세요!!!

최수정 비회원

썼다 지웠다 지우개도 아니고 학생인권조례를 가볍게 보지마세요. 조례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도를 해야할 때 지도를 못하는 부모와 교사 마을의 사람들이 잘못이지요.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잘못가르치는 선생은 있어도 잘 못배우는 학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것을 폐지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면 안됩니다. !!!

코알라 비회원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공군자 비회원

학생인권을 지켜주세요

김은희 비회원

조례를 지켜주세요

작은실천 비회원

학생인권지켜주세요

김한민 비회원

70명 남짓의 국힘 의원들이 극우기도교들의 혐오작태에 동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미카맘 비회원

인권은 태어나면서 부여되는 인간 개개인의 누려야할 기본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학교에서 학생들의 손지품검사,두발 규제, 체벌 등 이 만연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며 이러한 부조리한 학교의 문화와 규정들이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고 있습니다. 동성애조장, 성행위를 부추킨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논리로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도 모르고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교권을 앞세워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교권과 인권의 개념부터 제대로 알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인권은 꼭 지켜야하고 학생과 청소년들의 인권은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사 반대!!

김성보 비회원

인권 보장은 찬반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인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헛점이 있다고 헌법을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할 때입니다.

박은경 비회원

학생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명입니다

기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게 유익한 인권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보고 확인을 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쟁취하는 인권, 타도하는 인권이다.


유익한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 천부적 인권과 쟁취하는 인권을 나누어 한 쪽을 학생인권조례에 대입하는 견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 라는 말은 조례가 향하는 길과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기 전과 후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알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적어도 조례가 보장하는 어떤 권리들로 인해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행복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학생인권조례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와요. 이미 세계에서는 관련 인권조례가 평균값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 사회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활발하게 접하기도 하고요. 익숙한 문화와 관련된 정확한 인지와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나다울 수 있는 법규범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깎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반목하고 대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된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과 교육자가 존중받을 권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을 위해 반대편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각각의 입장의 근거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해석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자식으로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의 관점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탓이기도 할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본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도, 부모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모두가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첫걸음을 뗀 상황일텐데,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다음 사회의 학교는 어떠해야 하는지, 학생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일차원적인 것 같습니다. 땅따먹기식 사고가 아닐까요? 모든 이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권리와 병행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교육자의 인권/교권/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재형성 등이 같이 고민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