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국가기록원장이 고유 권한으로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기록원장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다만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보존 기간을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채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도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라는 게 기록원의 설명이다."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야 정보 폐기를 금지한다니. 수사 도중에 충분히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