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당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두고 "우리 사회에 '과연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라는 물음을 던졌다고 생각한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에 동조한 군인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박대령의 경우 자신의 목숨과 같은 직을 걸고 항명했습니다. 항명한 사람과 복종한 사람이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경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대령의 1심은 1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고가 앞으로 내란동조자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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