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회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내게해주세요
요* 비회원
미칫나 폐지 절대반대다
이** 비회원
폐지 반대합니다
_* 비회원
?* 비회원
폐지하면 안될거같아요..
~ 비회원
Luk******** 비회원
^^
색* 비회원
반대해요
낙* 비회원
퇴보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
반*** 비회원
효* 비회원
라떼보다 더 즐거운 청소년이 되길!
민* 비회원
서** 비회원
. 비회원
고** 비회원
박** 비회원
윤** 비회원
이** 비회원
지지합니다!!
you** 비회원
.
양** 비회원
학생으로서 그것도 중2로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없어지면 진짜 인권 망해요
배** 비회원
경기도 사는 중학생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선 안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에서 통제하고있는 모든 법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지거나 약해진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추가수업 강제화 가능(9조 2항) -반성문 강요 가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문제가 되는 이유: 실제 이 학생의 잘못이 아님에도 해당작성 반성문을 근거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누명을 쓰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 가능성 증가(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일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만 적용, 즉 처벌강도 약화)
08 비회원
화이틴
여* 비회원
허** 비회원
이** 비회원
모든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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