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비회원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을!
수*
비회원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모든 노동자는 쉬는 날 쉴 권리와 부당함과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박**
비회원
노동하는 모든 이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박***
비회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부당함을 삼켰던 날들,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보*
비회원
5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도 노동자. 쉬는 것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디**
비회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양**
비회원
5인 미만 출판사에도 근로기준법을!
김**
비회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라
있****
비회원
5인 미만은 왜 차별하나요?
정**
비회원
5 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TA *********
비회원
모든 노동자 에게 글로기준법을
유**
비회원
동의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김**
비회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라!
김**
비회원
노동자 다같이 갑시다.
JK
비회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김*
비회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유*
비회원
이**
비회원
도*
비회원
착취에 취약한 곳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선하라
박**
비회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김***
비회원
배**
비회원
모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초*
비회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김**
비회원
5인 미만 시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김**
비회원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