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참 신기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이 구속되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네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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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은 참 신기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이 구속되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네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