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또는 그 이하로의 참정권 개혁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이 먼저 수반되어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개정이므로 개헌보다 더 쉽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죠 것보다 객체가 문제
요즘 그래서 직접민주정치 노력들
하십니다 유럽등 외국 해적당등
한다니 똑딱 우리도 듣도보도 못한
정치들 한다그ㅡ등등 노력들이십니다
근데 직민 공동체 사회의 한 문화를
만드는것이랍니다 저희15년 단하루도
안쉬고 직업으로 초중고 단체 정치인등등
강의 홍보등 했더니 이제 쬐금 실현안들이
보입니다 저희같은 민초현장가등 함께
구성진행 부터 참셔하는것부터 하면좋겠읍니다 맨 하던식으로 그놈이 그놈 순혈주의로
관록이 최보라고 믿고 유명인과 관록자들만의
의견이 아닌 어느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면
세상은 넓고 함께할 사람은 많다^^
추진하고자 하는 직민이 1+1이보다
1+10 100 1000 ~~~이거늘
구성과 추진부터 닫힌 프레임을 걷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애길해봅니다
직민 실현 활동 저희도불러주세용
공공제안 연구소 마용철소장
3625 1001♡
둘 다 필요하지만, 선 선거제도개혁, 후 개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이후 수정헌법을 시민들이 만들어냈지만 기존 정당들의 입장 차이 속에서 '단기간 내에 통일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가 되었고 결국 수정헌법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오랜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해도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한 과정이죠. 따라서 이를 첫째 과제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기엔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이미 산적된 적폐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적폐는 '헌법의 관념적 정의'가 세밀하고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도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 그리고 지금의 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합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말 뿐인 정치인'처럼 '관념 뿐인 헌법 조문'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관념이나 말을 정비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입니다. 그 첫 과제가 선거제도구요.
선거제도 개혁없이는 개헌으로 권력구조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꿀 구성 자체가 기득권 정당으로만 채워진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법률만 바꿔도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구성부터 바로잡아야 올바른 개헌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국회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하는 개헌이 쉽게 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례성에 기초한, 그리고 지금보다 다양한 정당진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개헌의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개헌 모두 필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